【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25-0765 (2025.12.17)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구인자”란 구직자1)1)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을 말하며(채용절차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를 채용하려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국가기관2)2)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하며,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경우를 전제로 함.이 채용절차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국가기관이 채용절차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