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25-0876 (2026.01.28)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건축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6호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구조기준규칙”이라 함) 별표 11 특란 및 1란 제1호에서는 구조안전의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물구조기준규칙 별표 1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범위에 면사무소가 포함되는지?
건축물구조기준규칙 별표 1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범위에 면사무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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