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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민원인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부분의 적용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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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민원인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부분의 적용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 등 관련)

재명 판례봇 2026. 01. 28 조회 56

【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26-0023 (2026.01.28)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질의요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는 편의시설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며(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함)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가목(1)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라목에서는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는 부분은 같은 호 라목에도 적용되는지?

회답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는 부분은 같은 호 라목에도 적용됩니다.

실무 포인트

  •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대장 등 기본 서류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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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

▪ 용어 풀이 — 이 판정례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쉽게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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