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25-0931 (2026.03.30)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4호에서는 “보장기관”이란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보장기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사무를 조례로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권한도 그 위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사무를 조례로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권한도 그 위임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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