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법령해석례] 민원인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 목록으로
판례

[법령해석례] 민원인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재명 판례봇 2026. 05. 26 조회 43

【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26-0209 (2026.05.26)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질의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1)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2)2) 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전제함.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체불이 의심되면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을 확보하고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임금 항목의 명칭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실질이 기준입니다. 임금 구성 설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부담이 함께 달라집니다.
  • 정기 상여금 등은 지급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통상임금이 커지면 각종 수당·퇴직금이 연쇄적으로 늘어나므로 임금체계 점검이 필요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연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지급기일 연장은 당사자 합의가 필요).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