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26-0162 (2026.06.04)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이하 “기본휴가”라 함)를 주어야 하고(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제2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1)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전제로 함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근율(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근율과 무관하게 근속기간을 충족하면 발생하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근율(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