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26-0343 (2026.06.16)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이하 “공휴일등”이라 함)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휴일등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이하 “서면합의”라 함)하려는 경우, 공휴일등을 대체하려는 특정한 근로일(이하 “대체휴일”라 함)의 구체적 날짜가 해당 서면합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대체휴일의 구체적 날짜가 해당 서면합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