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26-0510 (2026.07.24)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함) 및 입주자등1)1)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함)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이하 “부당간섭행위”라 함)(제1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그 위반사실을 설명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입주자대표회의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위반사실을 시장등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범위에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가 포함되는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시장등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범위에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