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26-0448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함) 중 측량·지적 전문분야로 신고한 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고급기술자1)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설부문 중 전문분야란 12) 측량·지적 전문분야에 관하여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고급기술자에 해당함을 전제함에는 해당하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고급 등급의 건설기술인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8 비고 제12호에 따라 측량업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중 ‘고급기술인’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별표 8 비고 제12호를 근거로 측량업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중 ‘고급기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