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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판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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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판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재명 판례봇 2026. 08. 22 조회 61

【출처】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게시판에 공개된 최신 판결 요지입니다. 노동 관련 쟁점을 발췌해 브리핑을 작성해 주세요.

실무 포인트

  •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 기간제라도 반복 갱신 등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계약 거절은 부당해고와 같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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