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고용노동부 (2025.07.23)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ㅇ(질의①~③)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은 세금 및 공과금을 제하지 않은 소득이 맞는지. 비과세 근로소득도 포함인지. 근로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금액이 맞는지ㅇ(질의④)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사용 전 2년간의 근로소득을 계산하면 되는지. 예컨대, 2020.1.1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가 2022.1.1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023.1.1.에 근로소득 계산 시 2020년-2022년 근로소득을 계산하여 2년초과 기간제 계약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①~③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제12조제3호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 질의하신 비과세 수당 등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임금·수당 등에 해당한다면, 해당 수당에 대한 과세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기간제법」에서 준용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이란 제1항 각 호의 소득(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기간제법」에서 준용하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과는 다른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질의④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은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기간제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사용기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기간의 합)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상기 공고 금액보다 높은 경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며,-이때,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소득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2020.1.1. 입사한 기간제근로자가 2022.1.1.부터 1년 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022.1.1.~2022.12.31.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의 사용기간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5호의 근로소득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인 2023.1.1.에 2020.1.1.~2021.12.31. 기간 동안 발생한 연평균 근로소득이 공고 금액보다 높은 경우, 해당 기간(2020.1.1.~2021.12.31.)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연평균 근로소득이 공고 금액보다 높은 2년에 대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며, 그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2년 단위로 새로이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제: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고소득 전문직) 판단 시 ‘근로소득’ 산정 기준 및 육아휴직 기간의 처리
이 행정해석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고소득 전문직(상위 25%)을 2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하고자 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의 정확한 개념과 육아휴직 등 근로 제공이 없었던 기간을 소득 산정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실무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HR 담당자가 고소득 전문직(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2)의 기간제 계약을 2년 이상 연장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계산의 오류와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로소득'의 기준은 세전 총액 (비과세수당 포함):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시 확인하는 '근로소득금액(비과세소득 제외 및 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금액)'이 아닙니다. 세금이나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의 총액이며,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임금 성격이라면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 및 '소득 산정기간'에서 모두 제외: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2년 사용 한도에서 제외(Clock Stop)됩니다. 따라서 고소득 예외를 적용받기 위한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을 계산할 때에도 육아휴직 기간은 건너뛰고, 휴직 전 실제 근로를 제공한 2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2년 단위의 주기적인 소득 재평가 필수: 고소득 전문직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했더라도, 이는 영구적인 면제권이 아닙니다. 행정해석은 "그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2년 단위로 새로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매 2년이 경과할 때마다 해당 시점 기준 '최근 2년 연평균 근로소득'이 노동부 고시 금액(상위 25%)을 넘는지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노동법 1차 및 2차 시험에서 기간제법의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사유'와 '육아휴직의 법적 효과'를 융합하여 묻는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기 좋은 쟁점입니다.
관련 법령의 구조적 이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원칙: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초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
예외: 통계법에 따른 특정 직업(대분류 1, 2)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초과 사용 가능.
개념의 구별 (근로소득 vs 근로소득금액): 세법상 개념의 미묘한 차이를 노동법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근로소득) =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 (비과세 포함, 공제 전) ➔ 기간제법이 준용하는 기준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기간 계산의 특례 (육아휴직): 육아휴직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쓴 기간은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기간을 셀 때 통산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 본 회시는 이 논리가 기간제법 시행령상의 '최근 2년간 근로소득 산정기간'에도 동일하게 유추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