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고용노동부 (2026.06.15)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폐업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와 필요서류를 안내해주세요.
1. 평소 고용노동행정에 협조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2.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필요서류 안내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ㅇ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임의가입인 특성을 감안하여 도덕적 해이 및 보험의 역선택 방지를 위해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폐업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폐업월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② 폐업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 또는 직전 연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 감소, ③ 폐업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추가로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폐업 사유*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자연재해로 인해 폐업한 경우②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고, 간호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③ 본인의 질병·부상·심신장애 등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④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서 출퇴근을 하는데 3시간 이상 걸려 폐업한 경우⑤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⑥ 임신·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 육아로 인해 계속적 사업 운영이 곤란한 경우⑦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거부되어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⑧ 과도한 임차료 인상 또는 인상 요구에 따라 폐업한 경우⑨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한 경우⑩ 상가 재개발·재건축·토지 수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⑪ 위탁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계약만료, 위탁기간 만료로 폐업한 경우⑫ 사업이 재판상 도산하였거나,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ㅇ 매출액 감소 등에 따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폐업월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6개월 기간이 포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월별손익계산서, 매출·비용 증빙자료② 폐업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 또는 직전 연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 감소- 해당 기간이 포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월별 매출총계정원장, 매출 증빙자료③ 폐업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해당 기간이 포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월별 매출총계정원장, 매출 증빙자료ㅇ 기타 정당한 폐업 사유에 대한 제출서류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자가진단`을 검색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