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고용노동부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현지법인의 주재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음.- 이때 기금법인의 사업 수혜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국내 본사에서 그 관할 아래 있는 해외 현지 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관장하고 있다면, 기금법인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림(근로복지과-430, 2011. 4. 4., 퇴직연금복지과-3349, 2021. 7. 22., 퇴직연금복지과-2295, 2024. 5. 31., 등 다수 질의회시 참고). 끝.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