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고용노동부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및 불이익 변경 여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및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94조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나. 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이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취업규칙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 성질, 변경되는 근로조건의 내용과 성격, 임금 등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저하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다. 한편, 취업규칙 변경 내용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또는 불리한지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불이익한 변경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여러 근로자 집단이 동일한 근로조건 체계에 있어 변경된 규정의 적용이 장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 집단도 동의주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