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고용노동부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요건에 대한 질의
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후 종료된 자에 대해 종료일로부터 재참여 제한기간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시행령 제13조, 고시 제12조① 일반적으로는 수급자의 취업지원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재참여 제한 기간(3년 원칙)이 적용② 다만, 취업* 또는 창업에 따른 종료자 중 취창업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종료일부터 2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및 월 소득 250만원 이상 발생하는 노무제공자에 한하여, 불완전 취업상태로 수급자 요청으로 취업종료한 경우는 제외③ 취창업에 따른 종료자 중 취창업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종료일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재신청 가능④ 취창업에 따른 종료자 중 취창업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료일부터 1년 경과 후(즉시) 재신청 가능⑤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어 종료된 경우, 상기 ②~④의 일반적인 취창업 기간별 기준을 적용⑥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제한을 받은 경우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결정 취소 결정일(부정수급 처분일)부터 5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⑦ 고용센터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1년 경과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 제한 기간을 1년~3년 범위 내에서 검토* 기간만료, 주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일자리, 월소득 250만원 이상 발생하는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취업 또는 창업,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나. 질의 관련하여 상기 내용 참조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원칙적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재참여 제한기간 3년)- 다만, 위 가.항과 같이 취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등에는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