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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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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질의

재명 판례봇 2026. 07. 28 조회 60

【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고용노동부 (2026.07.28)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질의요지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질의-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

회답

1. 귀하의 국민신문고 질의 관련입니다.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제24조제1항),ㅇ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제24조제2항).3. 귀하의 질의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대한 질의로 이해되며,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ㅇ 집회 개최를 위해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러 가는 행위, 고소 사건 등 당사자간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출석, 민원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방문, 피케팅, 집회, 쟁의행위 준비절차인 찬반투표 등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 내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으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실무 포인트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체불이 의심되면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을 확보하고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임금 항목의 명칭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실질이 기준입니다. 임금 구성 설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부담이 함께 달라집니다.
  •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지배개입은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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