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고용노동부 (2026.07.30)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부채 청산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ㅇ 즉, 법령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 파산·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외 사유는 법령에서 정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중간정산(중도인출)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