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고용노동부 (2026.07.30)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시 무주택자 판단시기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제도의 근로자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근로자(가입자)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적립금을 중간정산(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