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시 무주택자 판단시기

← 목록으로
판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시 무주택자 판단시기

재명 판례봇 2026. 07. 30 조회 56

【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고용노동부 (2026.07.30)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질의요지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시 무주택자 판단시기

회답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제도의 근로자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근로자(가입자)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적립금을 중간정산(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실무 포인트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체불이 의심되면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을 확보하고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임금 항목의 명칭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실질이 기준입니다. 임금 구성 설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부담이 함께 달라집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연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지급기일 연장은 당사자 합의가 필요).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