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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육아기 10시출근제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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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육아기 10시출근제 사용방법

재명 판례봇 2026. 07. 30 조회 59

【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고용노동부 (2026.07.30)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질의요지

육아기 10시출근제 사용방법은?

회답

육아기 10시출근제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법정제도와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주 지원제도입니다. (2026.1.1. 시행)ㅇ(지원대상)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ㅇ(지원요건) ①육아기 자녀(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1日 1시간 단축 허용, ②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금지, ③단축기간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까지) ④출퇴근 관리(전자·기계적 방식), ⑤1개월 이상 단축 허용ㅇ(지원금액) 노동자 당 월 30만원ㅇ(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 육아기 10시 출근제 합산하여 최대 1년ㅇ(지원규모) 사업장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한도ㅇ (신청방법) 육아기 10시 출근 도입·활용(1月 이상) →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고용24 홈페이지)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실무 포인트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체불이 의심되면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을 확보하고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임금 항목의 명칭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실질이 기준입니다. 임금 구성 설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부담이 함께 달라집니다.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 학교·학원·병원 등 기관은 강사·촉탁직 등 기간제 비중이 높아 갱신기대권과 처우 차별이 자주 다투어집니다. 재계약 기준과 평가 절차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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