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고용노동부 (2026.07.30)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1.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2. 주된 부정수급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3.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4. 자진신고나 제보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Q1.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A.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Q2. 주된 부정수급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A. 근무기간이나 임금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수급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주로 적발되고 있으며, 특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또는 '받게 해달라'며 사업주와 이직 사유를 공모하는 것 또한 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Q3.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A.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합니다. 또한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범죄의 중대성, 부정수급 금액, 방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Q4. 자진신고나 제보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A.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홈페이지(work24.go.kr)이나,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등 모두 가능합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