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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허용예외 사유중 재신청 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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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허용예외 사유중 재신청 제한기간

재명 판례봇 2025. 07. 18 조회 49

【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고용노동부 (2025.07.18)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질의요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해서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허용예외 사유중 재신청 제한기간의 의미는?

회답

고평법 시행령 제16조의8 제4호에 따라 종전 근로시간 단축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종전 단축사유와 다른 사유로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2년의 재신청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실무 포인트

  •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대장 등 기본 서류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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