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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의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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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의무 대상

재명 판례봇 2025. 07. 22 조회 46

【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고용노동부 (2025.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질의요지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의무 대상

회답

1.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 건설근로자법 제7조의3에 따라 도급인(건설사업주 및 발주자)은 수급인에게 매월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고 전월에 지급한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체불이 의심되면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을 확보하고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임금 항목의 명칭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실질이 기준입니다. 임금 구성 설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부담이 함께 달라집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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