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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 연령층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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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 연령층 문의

재명 판례봇 2025. 07. 07 조회 43

【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고용노동부 (2025.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질의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1. 모집ㆍ채용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3. 교육ㆍ훈련4. 배치ㆍ전보ㆍ승진5. 퇴직ㆍ해고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된 부분에서 연령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보는 시각에 따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연령을 이야기 하는것인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기 때문에 고령자만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답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의 연령차별 금지대상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 금지대상에 대하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업이 가능한 모든 연령층이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의 적용대상이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무 포인트

  •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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