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노동위원회 판정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목록으로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명 판례봇 2026. 08. 06 조회 44

【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부해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정사항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서 수령 거부 후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위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자신의 비위행위(근무지 무단이탈 및 소방수신기 임의 차단)로 인한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서의 수령을 거부하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고, 사직서에는 사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는 관리소장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무 포인트

  •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 징계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사유·절차(소명 기회 부여 등)를 지켰는지부터 심사됩니다. 절차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순서대로 따라야 합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