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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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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명 판례봇 2026. 07. 29 조회 48

【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부해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한 전보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 해고 이후 전보 전까지 이미 이루어진 기업질서, 근로자의 해고사유에서 비롯한 수사와 행정소송의 진행,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와의 분리조치 의무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로 근무장소가 변경되었으나, 이전 근무장소와 같은 행정구역 내에 있고, 출퇴근시간의 증가는 그 정도가 일반 직장인이라면 통상적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다.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2026. 3. 9. 근로자와 면담을 하였고, 면담 시 근로자는 '답변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협의 의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로서는 전보 전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실무 포인트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조치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조사 과정과 조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예방교육·사후조치 의무가 별도로 부과되며, 조치 의무 위반 자체가 제재 대상입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