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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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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명 판례봇 2026. 08. 06 조회 43

【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부해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정사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5. 12. 25.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항의하거나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현장에 출근하지 않고, 향후 현장에 일이 있을 때 불러달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근로관계는 해고로 인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실무 포인트

  •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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