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지방공사의 등기임원을 사용자와 위임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상당한 규모의 지방공사로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자를 상임이사로 모집하였고, 근로자는 여기에 응시하여 상임이사로 임용되었다. 근로자는 등기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본금, 예산의 심의ㆍ의결 과정 등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경영성과 계약서상 소관 본부의 최고책임자로서 각종 경영활동을 총괄하고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용자의 내규에 따라 다수의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인 전결권을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근로자는 사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를 달성한 경우, 그에 따른 성과금을 받을 수 있었으며, 연봉에 대한 조정과 평가급에 대한 지급률은 사장이 아닌 인천광역시장이 결정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가 받는 보수가 종속적 관계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가 임원 인사ㆍ복무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고 근무 장소와 시간 등이 정하여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근로자가 소관 본부의 위임받은 업무를 총괄ㆍ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장의 업무 지시 역시 위임 관계에서 위임사무 수행을 확인ㆍ점검하고 이를 평가ㆍ지시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사장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복무 관리는 사장에게도 같이 적용되는바, 이는 사용자가 지방공기업법 등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사로서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위임 관계에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