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① 퇴근 시간 조율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새로운 안전관리자 채용을 요청한 점, ② 상무와 면담하면서 퇴사 시기를 전세 만기까지 배려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 ③ 인사 담당자가 '면담할 때 퇴직하는 걸로 얘기하지 않았냐’고 하자 '그때는 퇴직 얘기를 한 것이 맞다’며 인사 담당자의 말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판단함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