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건 근로자가 신청한 구제신청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지대하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를 전제할 만큼 전보 조치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에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은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전보 조치는 부당 전보임을 인정하고,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구제 신청하고 있다. 이 사건의 판정을 위한 주요 쟁점은 인사발령의 정당성이며 구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 여부, 생활상 불이익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등이다.이러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제출자료 및 조사결과와 함께 심문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우선,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기존에 구매 총괄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윤리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고 물류 및 운영 프로세스 개선이 주요 업무인 개선 총괄 임원으로 전보한 것은 기존에 수행하여 온 구매나 조직관리와는 전혀 무관하기에 필요치 않은 인사발령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구매 총괄 임원으로 임원으로서 권한 남용과 회사의 윤리정책과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사건이 확인되고 있어 구매 총괄이라는 동일 보직에 계속 근무토록 하는 것은 회사 경영상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전보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가운데 윤리정책 및 규정 위반과 권한 남용을 징계로 조치하지 않고 전보라는 인사발령으로 실시한 것이 적절한 조치인가가 함께 고려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징계와 전보는 모두 인사권에 포함되며 그 가운데 전보와 같은 인사 조치는 법에 정한 정당한 근거보다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보다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으며 약 30여년 동안 소속 회사에서 사원으로부터 임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에 비추어볼 때 개선 총괄 임원이라는 직위와 직무가 신청인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상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실시한 개선 총괄 임원으로의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둘째, 생활상 불이익 정도에 대하여 신청인은 강등이나 좌천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인격권이 침해되었다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대기발령 기간에도 온전한 급여가 지급되었고 임원의 지위와 역할이 유지된 상태에서 담당 업무가 조정된 것으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행이 불가한 영역이나 난이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도 경제적인 불이익 여부를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인사 전보에 따라 수반되는 생활상 불이익 정도는 심각하거나 지대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 신청인은 정당한 전보를 위해서는 신의칙상 협의가 중요한 요건이고 전보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사조치는 정당한 협의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거의 없기에 전보를 협의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의 전보 조치가 성실한 협의없는 사용자의 권리남용인지를 판단해볼 때, 전보 이후의 업무 관련성과 생활상 불이익이 신의칙상 협의를 전제로 할 만큼 심각하지 않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