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하나 대표와 문○웅 사장은 공동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산정 기간에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