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에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입사 후 하나종합관리로 소속이 변경될 당시에도 고용승계되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점, 사용자가 다시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후 하나종합관리 소속 근로자 16명 중 15명을 고용승계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입찰공고에서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고용승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상인회가 근로자의 근태관리 및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고용승계 제외를 요청한 점, 소방수신기 조작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이를 포함한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상가 운영위원회 및 동료 직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 점, 근로자가 업무상 중요정보가 저장된 동료 직원의 컴퓨터를 열람하는 등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