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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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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명 판례봇 2026. 08. 14 조회 65

【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을 갱신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점, 하도급사가 선정된 후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2025. 10. 31. 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자와 2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2025. 12.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함을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실무 포인트

  •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 기간제라도 반복 갱신 등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계약 거절은 부당해고와 같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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