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을 갱신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점, 하도급사가 선정된 후에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2025. 10. 31. 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자와 2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2025. 12.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함을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