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은 성립되었으나 채용내정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당사자 사이에는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내정을 취소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채용내정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