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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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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명 판례봇 2026. 08. 13 조회 61

【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정사항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인사평가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평가 기준 설정, 점수 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인사평가에 따른 불이익으로 성과급 지급액 및 임금 인상률에 대한 차이가 있으나, 해고, 휴직, 정직, 전직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그 문언의 해석상 명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도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실무 포인트

  •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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