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진단서 변조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가 고의적ㆍ반복적이어서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변조한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한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병가 신청 요건에 맞는 적법하게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했어야 함에도 변조한 진단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의 증빙 요청에 계속하여 변조한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한 점, 스스로 사문서 변조 행위를 멈추고 자진하여 신고했어야 함에도 감사 결과로 변조 행위가 적발된 점으로 볼 때 이러한 비위행위는 중하고 고의적ㆍ반복적이어서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면직 처분까지 할 수 있고 타 징계 사례와 비교할 때도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어 징계양정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 과정에서 징계사유의 고지,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면직 사유 및 징계면직일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