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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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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명 판례봇 2026. 08. 22 조회 63

【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정사항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표준공법 위반은 회사의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TV 화면 미출력 등의 사유로 인한 고객 민원 발생은 인터넷 개통 및 AS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는 2024. 12. 24. 이후 총 7회에 걸쳐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는 등 비위행위가 반복된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문제점을 인정하거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함

실무 포인트

  •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 징계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사유·절차(소명 기회 부여 등)를 지켰는지부터 심사됩니다. 절차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순서대로 따라야 합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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