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전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전보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강행 규정인 직장 내 괴롭힘 분리 조치에 따라 전보 명령을 행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전보 명령으로 인해 받은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에 면담을 실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던 점에서 전보 명령은 정당하다.설령 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제3항제5호에서 전보가 징계 종류에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보 명령을 하였더라도, 실체적 요건상 전보 명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분리 조치의 강행 규정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인사명령을 하였을 뿐, 제재적 의미로 징계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의 흠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