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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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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명 판례봇 2026. 09. 01 조회 58

【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정사항

전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전보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강행 규정인 직장 내 괴롭힘 분리 조치에 따라 전보 명령을 행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전보 명령으로 인해 받은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에 면담을 실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던 점에서 전보 명령은 정당하다.설령 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제3항제5호에서 전보가 징계 종류에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보 명령을 하였더라도, 실체적 요건상 전보 명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분리 조치의 강행 규정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인사명령을 하였을 뿐, 제재적 의미로 징계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의 흠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조치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조사 과정과 조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 징계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사유·절차(소명 기회 부여 등)를 지켰는지부터 심사됩니다. 절차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순서대로 따라야 합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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