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근로를 권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점, 근로자들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의 승낙이라는 법률상의 효과의사가 유효함이 타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들이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용자의 강요ㆍ강박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계속근로를 권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점, 근로자들의 사직의사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 승낙이라는 법률상 효과의사가 유효한 점, 사직서 작성 제출시점에서 근로종료일까지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사직의사를 철회한 바 없었던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강박 내지 비진의 의사라는 주장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