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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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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명 판례봇 2026. 09. 09 조회 63 도움됐어요 1

【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평정 결과와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종합할 때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채용공고에는 채용일로부터 약 6개월의 근무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종료, 무기계약 전환 또는 정규직 결원 시 정규직 임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또는 정규직 임용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인사규정 제27조는 신규채용 직원이 6개월의 조건부 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정규직원으로 임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관련 직군의 기간만료 사례가 전체 70명 중 4명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일정한 평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무수행능력과 근무수행태도를 각 5개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였고, 근로자는 총 58점으로 근무평정표상 계약종료 구간인 70점 미만에 해당하였다. 평정표에는 평정자와 확인자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고, 평가항목별 점수도 4점ㆍ6점ㆍ8점으로 달리 부여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보통인사위원회는 인사규정에 정한 구성과 의결정족수에 따라 개최되어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계약만료를 의결하였고, 같은 시기 채용된 다른 근로자는 실제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구체적인 평가항목ㆍ배점 및 70점이라는 수치 기준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고 업무상 지적사항에 관한 서면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무평정이 기계적ㆍ자의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객관성ㆍ합리성ㆍ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실무 포인트

  •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 기간제라도 반복 갱신 등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계약 거절은 부당해고와 같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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