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취업규칙 제61조제5항 및 제8항, 복무규정 제7조 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여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수의 외부 업체 근로자들 앞에서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고성으로 대항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1조제5항 및 제8항, 복무규정 제7조 위반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행위는 상호 충돌로서 기업의 위계질서 훼손 및 복무규율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 상급자에게는 비교적 중한 감봉 및 원거리 전근 처분을 한 것에 반해 경징계 처분인 견책의 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징계위원회 개최 전후에 서면으로 각각 통보하였고,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출석 통지를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없는바,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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