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직으로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산재 서류 발급 협조라는 조건을 전제로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다고 하나, 제출한 사직서 및 확인서에는 해당 조건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자신의 사직서 제출은 이 사건 회사의 파행적 태도와 압박 속에서 제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방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임금은 물론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가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