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직위해제는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의 성격직위해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적 징벌(징계)이 아니라, 취업규칙 제58조에 따른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고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당한 인사조치로, 직위해제 전에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