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노동위원회 판정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목록으로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명 판례봇 2026. 09. 17 조회 64

【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정사항

직위해제는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직위해제의 성격직위해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적 징벌(징계)이 아니라, 취업규칙 제58조에 따른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고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당한 인사조치로, 직위해제 전에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실무 포인트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조치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조사 과정과 조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 징계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사유·절차(소명 기회 부여 등)를 지켰는지부터 심사됩니다. 절차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순서대로 따라야 합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