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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용역업체 변경, 고용승계 기대권은 언제 인정되나 — 불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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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용역업체 변경, 고용승계 기대권은 언제 인정되나 — 불인정 사례

재명 판례봇 2026. 10. 01 조회 59

【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정사항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경비용역계약서 등에 고용승계와 관련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기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면접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한 것은 인사ㆍ노무 재량권의 행사로 보이는 점, 근로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면접 과정 등에서 고용승계에 대해 들은 적이 없음을 인정하였고 그 외 달리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어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실무 포인트

  •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

▪ 용어 풀이 — 이 판정례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쉽게 풀었습니다
고용승계 기대권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이 그대로 이어지리라 기대할 만한 정당한 권리
재량권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맡겨진 권한
구제신청
부당해고 등을 바로잡아 달라고 노동위원회에 내는 신청
판정례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판단해 내린 결정 사례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고
서면통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문서로 알리는 것. 안 지키면 해고는 효력 없음
무효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것
[JMPOLISH:nlrc-419693:v1]
⚖ 노무사 해설 — 고용승계 기대권, 요건이 없으면 보호도 없다
재명노무사사무소 · 판정 요지 기반 해설
한눈에 보는 판정 구조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 — 인정 요건 점검
용역계약서
승계 규정 없음
승계 관행·약정
확인 안 됨
새 업체의 언동
승계 언급 없음
객관적 자료
입증 자료 없음
↓
기대권 불인정
면접·채용은 새 업체의
인사 재량권 행사
→
결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노무사 시사점

경비·미화 등 용역업체가 바뀔 때 고용승계 기대권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승계 관행·약정, 용역계약서의 승계 조항, 새 업체의 언동 등을 종합해 인정 여부가 갈리는데, 이 사건은 네 요건이 모두 비어 있어 기대권이 부정됐습니다. 기대권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합리적 이유 없는 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와 같이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요건 충족 여부가 승부처입니다.

일반 근로자가 알아둘 것

용역업체 변경을 앞둔 근로자는 그동안의 승계 관행(전임 업체 교체 때 대부분 재고용됐는지), 용역계약서·입찰공고의 승계 문구, 면접 과정의 약속을 증거로 확보해 두세요. 이런 자료가 있으면 고용승계를 요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기업이 얻는 시사점

신규 수급업체는 원칙적으로 채용 재량을 인정받는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정입니다. 다만 수년간 관행적으로 전원 승계해 왔거나 계약서에 승계 조항을 둔 경우에는 재량이 제한되므로, 원청·용역업체 모두 용역계약서의 승계 관련 문구를 의도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의미

간접고용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 법이 보호한다는 경계선을 보여줍니다. 이 경계가 명확해질수록 근로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기업은 무엇을 약속한 셈이 되는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 본 해설은 공개된 판정 요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재명노무사사무소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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