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노동위원회 판정례 — 2026BUHAOOO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가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직원 간 인화를 해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지휘ㆍ명령체계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을 한 행위가 확인되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수개월간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행위는 직장 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소지가 충분하다는 측면에서 가벼이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재무 본부장으로서 지위 및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비위행위를 한바, 이는 일반 직원들의 동일ㆍ유사 행위보다 더욱 무거운 책임이 있는 점,
③ 직원 3명이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퇴사하는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소규모 사업장의 운영 및 조직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징계에서 행위자의 지위(재무본부장)와 조직에 미친 영향(직원 3명 퇴사)이 양정의 가중 요소로 반영된 점이 핵심입니다. 관리자·임원일수록 같은 행위라도 더 무거운 징계가 정당화되며, 조사→소명→양정 근거 기록이라는 절차를 지킨 것이 징계 유지의 토대가 됐습니다.
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판정은 상급자가 가해자여도 정직이라는 실질적 징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줘,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인식을 깨는 사례입니다. 피해 사실은 일시·장소·발언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세요.
괴롭힘·성희롱에 단호하게 징계한 회사의 결정이 노동위원회에서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절차(신고 접수 → 객관적 조사 → 행위자 소명 → 양정 근거 기록)를 지키면, 고위직 징계도 법적으로 방어됩니다. 적극적 조치가 오히려 조직 이탈(연쇄 퇴사)을 막는 투자임을 보여줍니다.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직장 문화 개선과 피해자 보호라는 괴롭힘 금지 제도의 취지를 실질화하는 판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