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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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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재명 판례봇 2024. 09. 27 조회 58

【출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18재두178 (2024.09.27)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시사항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과 결합된 같은 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비형벌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나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효과가 장래를 향해서만 미치는지 여부(적극) / 개정시한이 지난 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졌으나 소급효를 규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까지는 종전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재판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는 운영비원조행위를 포함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은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라 한다)은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은 행정관청의 처분인 시정명령에 대한 규정이다.

따라서 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과 결합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비형벌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남으로써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그 효과는 장래를 향해서만 미친다.

개정시한이 지난 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졌으나 소급효를 규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까지는 종전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다.

실무 포인트

  •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지배개입은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

▪ 용어 풀이 — 이 판정례에 나오는 법률 용어를 쉽게 풀었습니다
구제신청
부당해고 등을 바로잡아 달라고 노동위원회에 내는 신청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이루어진 해고
부당노동행위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위법 행위
서면통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문서로 알리는 것. 안 지키면 해고는 효력 없음
무효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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