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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임금·운송수입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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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임금·운송수입금등

재명 판례봇 2024. 10. 08 조회 58

【출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3다209625 (2024.10.08)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시사항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경우, 그 근로한 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실무 포인트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체불이 의심되면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을 확보하고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임금 항목의 명칭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실질이 기준입니다.

    임금 구성 설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부담이 함께 달라집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수습 감액(10%)은 1년 이상 계약에서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 판결문·결정문 원문 보기 ↗

[JMPOLISH:prec-605191: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