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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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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재명 판례봇 2025. 04. 24 조회 58

【출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4두36401 (2025.04.24)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시사항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대상이 된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의 의미 및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의미

실무 포인트

  • 업무상 재해가 의심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 사업주는 산재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등 보고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은폐·미보고에는 별도의 제재가 있습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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