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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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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재명 판례봇 2025. 12. 04 조회 44

【출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4도11353 (2025.12.04)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시사항

[1]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각 범행이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것의 의미(=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및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재산상 손해의 유무(소극) /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 업무상배임죄에서 ‘불법이득의사’의 의미 및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

[3] 구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취지 및 특히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취지 / 학교법인의 이사 등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일한 학교법인의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할 수입을 다른 회계로 편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양태,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또는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여기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한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불법이득의 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로 구분하고(제29조 제1항), 학교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제29조 제2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6항 본문).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3조 제1항에서 교비회계의 세입에 해당하는 수입을,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제1호),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제3호),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제8호의2),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제9호) 등 일정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3조 제2항에서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를,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로 한정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그 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구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2017. 2. 24. 교육부령 제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은 법인회계 세입예산 과목을, [별표 2]는 법인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별표 3]은 학교회계 세입예산 과목을, [별표 4]는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각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 사립학교법이 이와 같이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이유는, 재정적 기초가 서로 다른 회계들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립학교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에 있고, 특히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운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여,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등은 학교법인이 이를 납부받음으로써 일단 학교법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다만 이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 구 사립학교법이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지만, 동일한 학교법인이 각 회계별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로 당연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학교법인의 이사 등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일한 학교법인의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할 수입을 다른 회계로 편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실무 포인트

📌 [판결 요약] 대법원 2024도11353 (2025.12.04. 선고)

주제: 사립학교 법인 내 회계 간 자금 이동과 업무상배임죄 성립 요건 (불법이득의사 및 재산상 손해의 판단)

이 판결은 횡령 및 업무상배임 등 재산범죄의 핵심 성립 요건인 '본인(법인)에 대한 재산상 손해'와 '불법이득의사'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사립학교법인이 교비회계(학교 운영 자금)로 편입해야 할 수입을 법인회계 등 다른 회계로 편입한 경우,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법인 전체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실무자 관점의 인사이트 (HR/법무 담당자 및 사학 재단 실무가)

기업 및 사립학교 재단에서 인사·재무 담당자의 비위행위(횡령·배임) 조사 및 징계 처분을 진행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법리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 징계 사유와 형사 범죄의 분리 접근:

    재무 담당자나 임원이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회계 간 자금을 무단 전용(예: 교비회계 수입을 법인회계로 편입)한 경우, 이는 명백한 내부 규정 및 법령 위반이므로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법인 외부로 유출되거나 특정 개인(행위자 또는 제3자)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면, 이를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이 큽니다.

  • 업무상배임죄 입증의 핵심 (불법이득의사 및 전체 재산 감소):

    직원의 배임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회사의 '전체적인 재산가치'가 실제로 감소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행위로 인해 일부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나 이익이 회사로 들어와 상쇄되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법이득의사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고소인(검사)에게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 포괄일죄 판단에 따른 징계시효 및 피해액 산정 주의:

    동일한 직원이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번 자금을 유용했을 때, 이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을지 개별 범죄(경합범)로 볼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가중처벌) 적용 여부 및 범죄 사실의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기업 내부적으로도 징계시효 기산점을 산정할 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세밀하게 살펴 징계 절차의 하자를 방지해야 합니다.

📝 학습자 관점의 가이드 (수험생 및 초학자)

형법상 재산범죄(업무상배임죄)와 사립학교법의 특별 규정 간의 관계를 묻는 쟁점으로, 법인의 권리의무 주체성과 손해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구분

개념 및 특징

본 판례에서의 시사점

재산상 손해 (배임죄)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총체적 판단)

동일 법인 내 회계 간 자금 이동은 법인의 전체 재산 감소가 아님.

불법이득의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

법인 스스로의 이익(다른 회계 계정)을 위한 것이라면 부정됨.

교비회계 (사립학교법)

학문 연구, 학교 운영 등을 위한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

다른 회계로 전용 시 사립학교법 위반은 맞으나, 배임죄는 별개 문제.

  • 핵심 체크포인트:

    사립학교법이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전용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법인과 학교가 별개의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수입의 소유권은 궁극적으로 '학교법인' 하나에 귀속되므로, 주머니(계좌)를 바꾼 것만으로는 법인(본인)에게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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