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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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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퇴직금

재명 판례봇 2025. 07. 03 조회 58

【출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3다219752 (2025.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보험회사와 교육매니저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약 5년∼9년간 甲 회사의 신입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 등이 수행할 업무 내용을 정하고 乙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보이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실무 포인트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체불이 의심되면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을 확보하고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임금 항목의 명칭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실질이 기준입니다. 임금 구성 설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부담이 함께 달라집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연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지급기일 연장은 당사자 합의가 필요).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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