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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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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

재명 판례봇 2025. 09. 25 조회 59

【출처】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1다218755 (2025.09.25)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자동차 등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의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위 연구소에 파견되어 甲 회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甲 회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실무 포인트

  •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대장 등 기본 서류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 위 포인트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 실무 기준에 따른 안내로,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면 재명노무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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